| 재해 당시 나이 | 60대 |
|---|---|
| 직업 | 기계 수리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
| 재해경위 | 볼트를 제거하기 위해 힘을 주어 당기던 중 볼트 머리가 갑자기 부러지며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MRI상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어 공단은 회전근개파열을 기존 질환으로 판단했고, 심사청구까지 기각되었습니다. |
| 결과 |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60대 초반의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기계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께서는 근무 중 벽면의 고정볼트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너트를 용접한 뒤 스패너를 이용해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셨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던 순간 볼트 머리가 갑자기 부러졌고, 그 충격으로 의뢰인께서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통이 뒤쪽 기계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고, 튀어나온 볼트와 스패너가 어깨 부위를 강하게 타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께서는 공작실로 돌아와 동료 근로자에게 어깨 통증을 호소하셨고, 동료분이 왼쪽 어깨에 진통제를 발라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왼팔을 일정 높이 이상 들어 올리기 어려워졌고,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의뢰인께서는 검사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염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어깨 염좌에 대해서만 산재를 인정하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MRI에서 회전근개 부착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회전근개 파열이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기존 질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까지 진행하셨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회전근개에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회전근개파열 사이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검사에서 확인된 퇴행성 소견을 근거로 회전근개파열이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어 온 질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공단이 불승인의 근거로 삼은 퇴행성 변화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사고와 회전근개파열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전까지 별다른 어깨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고 기계 수리와 무거운 공구 및 자재를 옮기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오셨습니다. 반면 사고 이후에는 지속적인 어깨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해 사고 전후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학적인 부분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주치의는 회전근개파열이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의료적 판단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회전근개파열이 반드시 퇴행성 변화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의 충격 역시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공단의 불승인 사유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고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고 전후 상태, 치료 과정 및 의학적 판단 등 사건 전반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회전근개파열의 관련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의 적극적인 대응과 입증 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사건에서 MRI상 퇴행성 변화나 기존 질환이 확인되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회전근개파열처럼 퇴행성 변화가 흔히 나타나는 질환은 업무 중 사고가 있었더라도 기존 질환을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될 수 있어, 사고 전후의 상태와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퇴행성 소견을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되고 심사청구까지 기각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사고 전후 의뢰인의 상태와 의료진의 소견 등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상 사고와 회전근개파열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퇴행성 변화나 기왕증을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쳤음에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마중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