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 직업 | 제조업 팀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출장 복귀 중 차안에서 쓰러져 사망하신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과거 심혈관 질환을 겪으셨고 공단은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승인을 판정했습니다. |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배정범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제조업체의 품질 팀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객사의 컴플레인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출장길에 나섰던 망인께서는 차 안에서 유명을 달리하신채로 발견되셨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평소 망인께서 감당해왔던 스트레스를 알고 있던 유족분들께서는 산재라 여겼으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며 서류를 준비했음에도 공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과로라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마중의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단이 부인한 업무상의 과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망인께서는 대동맥 박리라는 기왕증 이력이 있었기에 업무상 과로의 실태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승인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에, 마중은 사건을 자세히 파고 들었고 가장 먼저 공단의 근로시간 측정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1) 공단은 주 평균 43시간으로 산정했으나 직책상 출퇴근 시 남들보다 1시간씩 추가 근로가 이뤄졌던 망인의 업무시간은 제대로 산정한다면 53시간 정도에 육박함을 강조했습니다.
2) 만성과로에 해당함은 물론 공정 과정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재출근을 해야하는 등 망인의 업무패턴으로 업무적 부담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기저질환으로 인한 재차 불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완치 판정 및 꾸준히 이어져온 건강관리 실태를 자세히 입증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사측의 진술만 믿고 산정했던 공단의 근로시간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망인의 과로를 밝혀낸 마중의 조력 끝에,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사인미상 산재 승소 판결과 함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인을 알 수 없는 사망 사건은 주로 과로사에 초점을 맞춰 그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입증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사측이 과로를 적극 부인하거나 왜곡된 자료 혹은 미흡한 조사로 과로 실태가 반영되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죠.
안타깝게도 여전히 산재 승인은 산재를 주장하는 재해자측에 입증 책임이 존재하기에 이 과정에서 산재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중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관련 요소 속에서 승인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요인을 선별하고 주장하는 일,
과로 외 유해 환경과 직장내 괴롭힘까지 상세히 소명하여 승소에 성공했듯,
저희가 진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