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업무상 뇌경색으로 좌측 반신부전마비가 남은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이동하다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요양이 이미 종결된 후 자택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법원도 뇌경색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 결과 |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배정범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과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시던 중 작업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후 뇌경색과 시야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요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반신부전마비가 남았고,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팡이를 이용해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는 있었지만 보행이 불안정했고, 실제로 여러 차례 넘어져 골절과 외상을 입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망인께서는 자택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끝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유족분들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낙상사고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산재로 승인된 뇌경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망인의 뇌경색 후유증과 낙상사고,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고 부지급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단순한 일상생활 중 사고인지, 아니면 기존에 산재로 승인된 뇌경색의 후유증과 관련된 사고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일정 부분 보행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뇌경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망인의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사고 전후의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기존 승인 상병이 이번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① 망인에게 남은 후유장해와 보행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② 과거 낙상 이력과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③ 관련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기존 산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마중은 사건의 경위와 망인의 상태를 꼼꼼히 검토해 부지급 처분의 문제점을 짚고, 유족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사건 분석과 적극적인 법률 대응 끝에, 법원은 망인의 뇌경색 후유증과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수령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미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더라도 요양이 끝난 뒤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과거의 산재와 연결해 다시 보상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가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발생했다면 그 연관성을 인정받기는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기존 산재로 남은 후유증이 이후의 사고와 사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혀내며 유족에게 불리했던 처분을 뒤집었습니다.
산재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 업무상 질병이나 장해와 이후의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의심된다면, 저희 마중의 도움을 받아 보상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