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 직업 | IT 관리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지주막하출혈 |
| 재해경위 | 장기간 야간근무와 재택 근무를 병행하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법원은 업무 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항소심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지훈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40대의 나이로, 한 IT 기업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트워크 서버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해 오셨습니다. 기업의 서버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작은 오류 하나만으로도 서비스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기에, 망인은 늘 극심한 긴장 속에서 근무해야 하셨습니다.
통상적인 주간 근무 외에도 야간 장애 대응과 긴급 복구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도 전화와 원격 접속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예기치 못한 시스템 이상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든 즉각 대응해야 하는 불안한 일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께서는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뇌지주막하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유족분들은 망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장기간 누적된 과중한 업무 때문임을 호소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외면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억울하게 남겨진 유족분들을 조력하여, 공단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무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역시 산재 인정 기준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망인에게 기존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망은 개인적 건강 상태에 따른 자연적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망인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담을 안고 일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단순한 근무시간보다 실제 업무의 강도와 긴장, 그리고 업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입증 자료와 논리적 주장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뇌심혈관계 과로사는 출퇴근 기록에 남지 않는 업무 특성과 기저질환을 이유로 공단에서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미 공단에서 불승인을 내리고 1심 법원마저 패소 판결을 내린 상황이라면, 유족 혼자 힘으로 거대한 공공기관의 논리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기록 뒤에 숨겨진 망인의 상시적인 긴장과 업무 압박을 실전 노하우로 낱낱이 밝혀내었습니다. 판례와 숫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든 집요함으로, 결국 철옹성 같던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 시켰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기저질환 때문에 안 된다"라는 공단의 처분에 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공단의 기준이 언제나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불승인으로 정당한 권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산재 특화 마중의 도움을 받아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한 것처럼, 마중은 앞으로도 회사 측의 부정과 압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