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 직업 | 마트 진열도우미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신경 손상에 따른 장해 |
| 재해경위 | 창고에서 재고 확인을 하던 중 딛고 있던 발판이 넘어지며 추락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는 재해자분께서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 결과 | 1심, 2심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승훈 전문위원, 이지선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40대 근로자로, 오랜 기간 마트에서 납품업체 상품 진열, 재고 관리, 창고 정리, 판매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소액의 비용을 받는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마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평소처럼 창고에서 재고를 확인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물품을 점검하던 의뢰인은 발판으로 사용하던 술 상자가 무너지면서 약 2m 높이에서 추락했고, 그 결과 팔뼈 골절과 요골신경 손상이라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수술과 장기간 치료가 이어졌지만 결국 영구적인 신경손상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사업주는 의뢰인이 자사 근로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여러 행정절차에서 불리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낙상사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주는 의뢰인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거래업체 인력에 불과하며, 당시에도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실제 근무 실태를 하나하나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근로자성 입증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납품업체 물건을 진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병 정리·판매 보조·계산 업무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용은 납품업체가 지급했지만 실제 업무 지휘와 관리의 주체가 사업주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② 안전관리 책임 강조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분석하며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창고 작업에 필요한 사다리와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교육조차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불리한 판단이 있었음에도, 마중은 각각의 판단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치밀하게 설명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대응 끝에 법원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약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하며 권리를 지켜낼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이미 노동청 등 여러 기관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불리한 판정을 받은 상태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여러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는 구조여서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마중은 서류상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근무 형태를 집요하게 파악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 마트의 핵심 업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했다는 점을 증명했고, 업무를 지시한 진짜 주체가 마트 사장이라는 점을 밝혀내며 불리했던 상황을 뒤집고 항소심까지 승소로 이끌어냈습니다.
계약서 양식이 프리랜서나 용역으로 되어 있거나, 이미 행정기관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받아 소송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일했는지가 본질인 만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마중을 찾아 정당한 권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