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 직업 | 요양보호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교차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12대중과실에 따라 공단은 불승인을 처분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지훈 수석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요양보호사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각종 요양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재해가 일어난 그날 역시 이른 아침부터 예정된 일정으로 바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차를 운전해서 교차로를 지나던 순간 망인께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에 규정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었기에 과연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유족분들께서는 깊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과연 승인 가능성이 있을지 전문가의 자세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마중을 찾아준 유족분들께서는 깊은 논의를 나눈 끝에 저희의 독보적인 교통사고산재 수행 경험을 믿고 신청 단계서부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단횡단 등 고의 또는 중과실과 연루된 교통사고산재의 경우 실제로 신청 단계서 공단의 심사 기조를 통과할 확률이 마냥 높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내린 수많은 사건들만 봐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인을 목표로 한다면 마중은 한번 내려진 불승인 처분에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 과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이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책임일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마중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비록 신청 단계서 불승인을 받았어도 예상 범주에 있던 상황인만큼 빠르게 행정소송으로 사건의 국면을 전환했습니다.
① 상대 차량 속도, 회피 가능성, 구체적 사고 경위, 망인의 운전 습관 등 당시와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철두철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② 이를 통해 제한 속도 2배 이상으로 상대 차량이 과속 중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망인의 과실 책임을 적극적으로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③ 저희가 수행한 유사사례는 물론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여 '그럼에도 왜 산재가 되어야하는지' 타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④ 신호위반 행위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할만큼 중한 과실인 건 사실이나 고의가 아닌 순간적 착오의 가능성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즉, 교통사고 과실 책임을 온전히 망인에게 돌리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처분임을 다방면에서 피력하여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산재와 교통사고 두 분야에 특화된 강점을 보유한 마중답게 탄탄한 조력한 결과, 마침내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산재 유족급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교통사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막상 한쪽에만 과실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재신청 단계서는 공단의 심사 기조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 재해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사고 전체의 책임을 돌리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승인을 처분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 놓이면 재해자 및 유족분들 입장에선 " 해봤자 안 될 일인가…" 하는 막막함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있었던 과실을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도 마중이 다른 각도로 사건을 파고들어 과실을 차곡차곡 줄여갔듯이, 산재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될거라는 이야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숨겨진 해답을 찾아내는 일, 왜 마중은 자신있는지 13,000+ 수행 노하우가 담긴 조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