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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11. 03

포천산재변호사|공기업 사무직 출장 중 뇌지주막하 출혈 과로 사망 / 산재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 2억 원 지급

재해 당시 나이 50대
직업 공기업 사무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약 27년간 사무 업무를 담당하시던 의뢰인께서 자재관리 업무로 전환되신 뒤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셨고, 출장 중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회사 측은 의뢰인의 질병을 개인 질환으로 주장했고,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결과 산재행정소송, 산재손해배상소송 승소, 손해배상 2억 원
이 사건의 담당자 홍현우 파트너변호사, 최슬옹 선임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회사에서 약 27년간 경영평가와 기획 등 사무 업무를 전담해 오신 50대 근로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기존 담당자의 공백으로 인해 본래 업무와 성격이 다른 자재관리 및 비품 구매·관리 업무를 새로 맡게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1,000개에 달하는 자재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셨습니다. 냉난방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창고에서 물품을 직접 운반하고 정리하는 육체적 노동이 더해졌고, 여기에 본사의 현장실사 이후 자재관리 개선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망인께서는 익숙치 않은 업무에 적응하는 동시에 창고 정비 계획 수립과 타 사업소 출장까지 병행하셔야 했습니다.

결국 망인께서는 출장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치료를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족분들은 갑작스러운 상실의 슬픔과 함께 불승인 처분이라는 난관에 맞닥뜨리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산재 불승인 대응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고,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먼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시간 자료를 근거로 망인의 업무가 과로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망인께 고혈압 등 건강상 위험요인이 있었다는 점도 들어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망인께서 실제로 감당한 업무 부담은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나 초과근무 신청 내역만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무실 밖에서 이뤄지는 자재 조사와 운반, 창고 정리 등의 업무는 공식적인 기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한계를 짚으며, 단순히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망인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업무 환경과 누적 부담 입증

마중은 망인께서 약 27년간 수행해온 사무직 업무와 새롭게 맡은 자재관리 업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업무 전환과 인력 공백, 냉난방 시설이 없는 창고 작업, 반복되는 현장실사와 개선 요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부담이 겹치고 누적되면서 망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② 의학적 근거를 통한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 입증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체적 부담이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이 단순 기왕증이 아닌 업무상 부담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③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

회사는 유족분들이 받은 단체상해보험금과 상조회 위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해당 금액의 성격을 하나하나 따져 손해배상금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함께 망인께서 꾸준히 받아 오신 성과급과 시간외근무수당도 망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이 제대로 산정되도록 다퉜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산재 인정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업무환경과 의학적 근거를 꼼꼼히 살피고 손해액 산정의 쟁점까지 세밀하게 다퉜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분석과 조력 결과, 법원은 업무상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은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시며,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로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회사의 책임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일까지,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시간 기록과 기존 질환을 근거로 책임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자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업무 부담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중은 사건의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흩어져 있는 사실관계를 연결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끝까지 찾았습니다. 당장 드러나는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이면에 놓인 업무환경과 현실을 함께 살피는 것, 그것이 마중이 사건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중의 손을 잡아주세요. 쉽지 않은 사건이라도 포기하기 전에, 마중과 함께 권리를 찾을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포천산재변호사|공기업 사무직 출장 중 뇌지주막하 출혈 과로 사망 / 산재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 2억 원 지급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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