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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08. 26

산재손해배상 | 과로사 산재 인정 및 민사 손해배상 4,500만 원 판결

업무사례 추가정보

재해 당시 나이

직업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건명

재해경위

특이사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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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고의·과실이나 의무 위반, 실제 발생한 손해,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를 인정받은 뒤 회사의 책임을 추가로 다투어 민사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분야 산재 · 손해배상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민법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2026년 8월
PROFESSIONAL REVIEW
본 사례는 산재 및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실제 업무사례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가 검수했습니다. 관련 전문가 정보는 김용준 대표변호사 프로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재해자 사무직 근로자
재해 내용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핵심 쟁점 과로사 산재 인정과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진행 산재 신청·승인 → 회사 책임 검토 → 민사 손해배상 소송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 4,500만 원 판결
전체 경제적 이익 산재보험 보상 등을 포함해 약 3억 5천만 원
PROCESS
산재보험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의 진행 흐름
STEP 1. 업무상 재해 확인
재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STEP 2. 산재 신청·승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습니다.
STEP 3. 사업주 책임 검토
사업주의 고의·과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STEP 4.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를 포함한 미보전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STEP 5. 공제·정산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액의 중복 여부를 정리합니다.

1. 산재손해배상, 산재보험을 받았어도 추가 청구할 수 있을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절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입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회사에 고의·과실이나 법률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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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동일한 판단이 아닙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민사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를까?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려면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산재보험 민사 손해배상
근거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제750조·제390조
사업주 과실 원칙적으로 필수 요건 아님 책임 성립에서 중요
지급 주체 근로복지공단 책임이 인정되는 사업주 등
위자료 산재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요건에 따라 청구 검토 가능

3. 민사 산재손해배상에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① 사업주의 책임

업무 배치, 근로시간 관리, 안전·보건조치 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관련해 회사가 부담했던 의무와 그 이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는 사업주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 위반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손해와 인과관계

회사의 책임 있는 행위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객관적인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근무시간 기록, 업무지시 내역, 의무기록, 산재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사건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근로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

재해 발생에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기여한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되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산재손해배상 검토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 산재 승인 결정서 및 산재 신청자료
· 진단서·의무기록 등 의료자료
· 근로계약서·급여자료
· 출퇴근 및 근무시간 기록
· 업무지시 및 업무량 관련 자료
· 회사의 안전·건강관리 자료
· 사고형 재해의 경우 CCTV·현장사진·목격자 진술 등

4. 과로사도 회사에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추락이나 기계 끼임처럼 사고 경위가 비교적 뚜렷한 산업재해와 달리 심근경색·뇌출혈 등 과로성 질환은 업무와 발병의 관계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인정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과로성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부담이나 건강상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과정에서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과로사에서는 근무자료 분석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휴일근무, 업무량 변화, 발병 전 업무부담, 인력 상황과 건강관리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심근경색 사망, 먼저 과로사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재해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가 사망하기 전 수행했던 업무와 근무 상황, 관련 자료를 검토해 심근경색 발병과 업무상 과로 사이의 관련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상과 별도로 회사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지 추가 검토했습니다.

6. 산재 승인 후 회사의 민사상 책임을 추가로 다퉜습니다

① 업무상 부담과 회사의 관리책임 검토

산재 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해 재해자의 업무상 부담과 회사가 부담한 관리책임을 검토했습니다.

② 산재 단계의 자료를 민사소송과 연결

산재 단계에서 확인한 근무 내용과 의학적 자료, 업무와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회사 측의 책임을 별도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③ 손해액과 보험급여의 관계 검토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살피고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산재손해배상에서는 어떤 손해가 산재보험으로 보전됐고 어떤 손해가 남아 있는지를 구분하는 과정 이 중요합니다.

7. 민사 손해배상 4,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과로사 산재 승인에 이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회사 측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유족들은 4,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앞서 인정된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 등을 종합하면 유족이 확보한 경제적 이익은 약 3억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RESULT
과로사 산재 승인 + 민사 손해배상 4,500만 원 판결
산재보험 보상 등을 포함한 전체 경제적 이익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 위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산재손해배상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산재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산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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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놓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 신청·심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이 시효는 함께 진행되므로, 산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의 시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산재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될까?

산재손해배상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는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배상액의 관계입니다.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미 보전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제(손익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급여 대응 손해 항목 공제 여부
요양급여 치료비(적극적 손해) 공제
휴업급여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공제
장해·유족급여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공제
해당 없음 위자료(정신적 손해) 공제 안 됨(전액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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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액을 단순히 더해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민사상 손해 항목을 나누어 동일한 손해가 중복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처럼 산재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공제 없이 그대로 청구됩니다.

10. 산재가 불승인되거나 보상이 부족하다면?

산재가 불승인됐거나 산재보험급여만으로 실제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SPONSE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보전 손해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1. 사망 산재라면 유족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상 유족급여 등과 함께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범위는 가족관계, 재해자의 소득, 책임비율,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산재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하나의 재해에서 확보되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WHY MAJUNG?
산재손해배상, 왜 마중일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산재 신청 단계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사건을 일관되게 살핍니다.
산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를 연속적으로 검토
산재 신청 과정에서 확인한 업무·의학적 자료를 이후 회사의 민사상 책임 검토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를 구분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와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추가 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합니다.
과로성 질환은 업무와 건강상태를 함께 분석
심근경색·뇌출혈 등 질병형 산재는 업무부담과 발병경위, 의학적 자료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산재보험을 받았는데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보상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 등 미보전 손해는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같은 항목의 손해에서는 받은 산재급여만큼 공제됩니다.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건가요?

이중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 항목에서는 산재보험으로 받은 급여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손익상계)됩니다. 다만 산재가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공제 없이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고의·과실, 안전조치 위반 등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과실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유족)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진단서·소득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시점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산재가 불승인되었는데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 불승인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 손해배상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도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유족은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한편,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서는 받은 유족급여만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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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산재보험 및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령과 절차는 아래 공식기관 자료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과 실제 수행사례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관계와 결과는 재해 경위, 증거, 당사자의 책임 및 보험급여 지급내역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산재손해배상 | 과로사 산재 인정 및 민사 손해배상 4,500만 원 판결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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