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분께서는 구두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구두제화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사건 당일 18:30경,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던 도중 길을 건너다가 주행해온 차량에 충돌하여 곧바로 119에 의해 후송되었지만, 결국 다음 날 새벽 사망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마주하신 유족분들께서는 퇴근길에 발생한 해당 사고가 산재신청이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유족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며 사안을 검토하였고 조금은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의뢰인분들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산재신청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퇴근 중 발생한 재해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자분께서 도보로 퇴근을 하던 중 횡단보도 없는 길을 건너다가 미처 재해자를 보지 못한 시속 40-50km 주행해오던 차량에 추돌을 당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그러나 재해자분께도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존재하였기에 마중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단횡단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현장 바로 길 건너에는 재해자분의 자택이 있었고, 반경 500m 이내에는 길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나 육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주민들 누구나 무단횡단을 하는 건널목이었고, 재해자분의 사고 이후 현장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해자분께서는 통상적인 최단 시간 및 최단 거리의 길을 경유하여 퇴근을 하던 중 횡단보도가 없는 건널목을 불가피하게 건너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퇴근길 이동경로’, ‘사건현장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2) 근로자성 입증
이 사건 회사는 국내 유수 신발 브랜드에서 주문을 받아 구두 제조를 하는 중소 도급 업체입니다. 재해자께서는 이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30년간 계속하였고, 2014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등록되어 일을 하다가 2017년부터 업무 보수 산정 방식을 달리하여 보수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는 유족에게 재해자가 ‘제작 한 족’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2017년부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은, 회사측이 이 사건 재해자가 근로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퇴직금 정산 및 민형사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설령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컸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사유가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재해자분께서는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해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종속적인 관계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작업량당 보수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보수를 지급받게 되었지만, 결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소속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기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가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위 사안과 같이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성공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와 평소 출퇴근 경로 입증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