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산재변호사 l 뇌내출혈산재, 1심 불승인에서 승소로 바꾼 항소심 조력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직업 | 건설현장 경비용역 관리반장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내출혈 사망 |
재해경위 | 출장길에 나서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나 뇌내출혈로 의식을 잃은채 발견되어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1심까지 불승인을 판정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
결과 | 산재 행정소송 승소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치세 선임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 건설현장 경비용약 관리 반장에게 누적된 과로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10년 이상 건설현장 경비용역들을 담당하는 관리반장이셨습니다.
전국 각지의 현장으로 파견을 나가 현장을 지휘하고 인력들을 교육해야 했기에 늘 출장이 빈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장 민원 응대·경찰 지도 점검 준비 등 매번 긴박한 스케줄 속에서 바삐 일하셨던 망인께서는 재해 직전 3주 가량 하루도 쉬지 못한 채 과로에 시달리셨는데요.
재해 직전, 망인은 약 3주간 하루도 쉬지 못한 채 근무하였고 장시간 이동과 긴장 상태가 반복되면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또다시 출장길에 나섰던 망인에게 경미한 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지켜봐온 유족분들께서는 뇌내출혈산재로 인정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본래 앓고 있던 기저질환을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하였고 1심까지 결과를 바꿀 수 없었는데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대구산재변호사 마중을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긴 논의 끝에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2. 대구산재변호사, 뇌내출혈 사망 산재소송 항소심 진행 과정으로 보는 쟁점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망인의 과로가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시킬 정도로 중대했는가?'
공단은 망인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9시간으로 산정하며, 과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이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실제 근무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계산이라고 보았습니다.
① 실질적 근로시간 재산정
먼저, 공단이 산정한 근로시간에는 망인의 실제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출장 전·후 이동 시간, 현장 점검을 위한 장거리 운전, 근무 후 이뤄진 보고·지시·연락 업무등 이 모든 요소가 근로시간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중은 각종 출장 기록, 일정표, 업무 연락 내역 등을 토대로 망인의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를 다시 산정했고, 공단의 계산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POINT.01 즉, 숫자만 놓고 보면 49시간이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장시간 이동과 긴장 상태가 연속된 고강도 근무였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했습니다.
② 기저질환 요인 방어
공단은 망인이 앓고 있던 고혈압·간질환 등 기저질환을 불승인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마중은 업무상 재해 판단의 법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최초 발병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악화 역시 중요한 쟁점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망인은 9일 연속 근무로 인한 휴일 부족, 잦은 출장과 장거리 운전과 관리 책임에 따른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뇌내출혈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였다는 점을 의학적·경험칙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POINT.02 즉, 단지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로의 영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판단이라는 점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대구산재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으로 세밀하게 항소심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1심까지 바꾸지 못했던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뇌내출혈산재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라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근로시간 숫자만으로는 과로의 실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를 입증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장시간의 근로를 증명하는 것이 있지만 방법이 이것 뿐만은 아니죠.
이번 사건에서 보셨듯 재해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무적 부담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을 찾아 함께 주장한다면 보다 더 확실하게 과로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마음과는 달리 실제 심사 과정에서 근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따라서 만약 불승인을 받았다면 1) 사유를 파악하고 2)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부터 해야 판정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 대구산재변호사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왜 과로 및 뇌심혈관 질환 산재 승인에 저희가 정통한지 조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뇌내출혈산재, 포기하지 마세요. 대구산재변호사 마중이 함께합니다.






TIP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로의 실체를 증명하는 과정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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