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 직업 | 쇼트기 운전업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두개내출혈 |
| 재해경위 | 쇼트기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롤러에 손이 끼이면서 왼쪽 신체 전반을 다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 직후 상병이 바로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쇼트기 공정 작업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재해자께서는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자 청소용 헝겊으로 구석구석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계의 롤러가 돌아가면서 손이 말려들어간 재해자께서는 차례대로 왼쪽 얼굴, 턱, 귀, 가슴, 손까지 한쪽 신체 전반을 다치셨습니다.
각종 골절 및 손상을 입은 재해자께서 신청한 대부분의 상병은 승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친 부위를 수술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뇌출혈, 공단은 이에 관해 불승인을 처분하면서 의뢰인께서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의 뇌출혈, 불승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공단이 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선데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뇌출혈 발병 양상이 사고로 인한 외상성이라기 보다 자발성 출혈에 가까운점
2) 사고 당일 상병이 확인된 게 아니라 다음날에 아주 약하게 확인된 점
상병의 확인은 물론 업무와의 관련성 자체가 미흡하다고 바라본만큼 저희도 3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1) 재해로 인해 입은 안면부 및 두부의 심각한 외상은 두개내출혈을 일으킬만한 충분한 의학적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주장
2) 단순히 상병 확인 시기가 직후와 하루 차이난다는 점만으로는 외상성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강조
3)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노련하게 진행해 해당 상병은 사고의 직접적 결과이거나 적어도 치료중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 지연출혈의 가능성 및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주장
이번 사건은 자발성 출혈이라는 공단의 단정과 상병 확인 시기의 공백으로 인해 외상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치밀한 의학적 분석과 진료감정 진행, 그리고 지연출혈의 가능성을 짚어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조력을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적극적인 반박을 거쳐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처럼 사고 직후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대표적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적극 상병의 존재와 업무와의 인과성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설령 재심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상병의 특징을 파악하고 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마중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다른 결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사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섣부르게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 마중의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 후 행동에 나서는 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