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바이오 기업 사업주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전증 |
재해경위 |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중증 뇌손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지속된 후유증 끝에 자택에서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요양 종결 후 7년 이상이 지나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망이 아니라며 불승인했습니다. |
결과 | 승소 |
이 사건의 담당자 | 지소진 부대표변호사,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국내 바이오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로, 해당 기업은 신약 개발과 기술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연구개발 회사였습니다. 사건은 회사의 임상개발을 총괄하던 임원급 본부장이 인사조치와 퇴직 권유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임원은 계약 형태 변경, 보직 해임, 업무 변경 등을 겪은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 증상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자이며 정신질환 또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인 의뢰인께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셨고, 마중은 승소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정신질환이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청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의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는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제 증상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진단명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재판부에 단순한 진단명보다 실제 증상, 생활 전반의 기능 상태, 그리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신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해서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근로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최근 인사 조치나 직장 내 갈등 이후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억울함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인과관계와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무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증상과 법정에서 확인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낸 마중의 치밀함 덕분이었습니다. 마중은 신청인의 실제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진단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날카롭게 짚어냈고, 결국 상대방이 근로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파트는 전부 방어해 내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당한 경영권 행사였음에도 억울하게 산재 피소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서 이처럼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산재 소송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마중의 조력을 받아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