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 직업 | 호텔 지배인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프런트 근무 중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무력이 1년 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길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근휘 수석 서울산재노무사 |
1.서울산재노무사,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한 관광 호텔의 지배인으로 일단 A씨께서는 평소처럼 프런트에서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지셨는데요.
투숙객에게 목격된 망인께서는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서울산재노무사를 찾아오셨나요?라는 제목의 강조박스 시작]
유족께서는 과로산재로 인정받고자 경험 많은 산재노무사를 찾아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강조 박스 끝]
2. 서울산재노무사, 과로사 산재신청 어떻게 조력했나요?
서울산재노무사가 바라본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발병에 미친 업무의 영향 여부였습니다.
호텔 직종의 특성상 주6일 교대제 근무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대기시간을 업무로 볼 것인지 휴식으로 볼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었기에 더욱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마중의 서울산재노무사는 다음의 3가지 포인트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과로산재, 서울산재노무사가 정리한 승인 포인트라는 이름의 체크 포인트 박스 시작]
1) 절대적 휴일 부족: 단 하루 뿐인 휴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날들의 연속, 최장 연속 근무는 40일 이상에 가까웠던 사정
2) 책임 가중된 상황: 사업주의 가족 경영으로 지속되던 사업장이었기에 각종 운영 및 민원 관련 응대자는 망인 혼자에 불과했던 상황 주장
3) 질판위 참석: 결과적으로 주 평균 65시간 근무에 달하는 만성과로 요소를 적극 질판위에서 변론 진행
⚖ 왜 과로에 의한 발병인지 차근차근 피력한 결과, 마침내 공단으로부터 승인에 성공했습니다.
3. 서울산재노무사,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있습니다
-
1년 4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길지 않았던 근무력
-
과로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했던 상황
본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로를 명백히 입증하기란 쉽지 않지만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은 명백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차근차근 관련 요인들을 확인해 마중만의 방법으로 과로사 승인에 성공했듯, 사건이 어려울 때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인데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언제든 마중의 서울산재노무사를 찾아주신다면, 13000+건의 수행 사례로 쌓아온 탄탄한 노하우로 고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