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 직업 | 화물차주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물류 운송 업무 중 연쇄 추돌사고에 휘말려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화물차주 특성상 근로자성 불승인 여지가 있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혜윤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40대 중반의 화물차주로 재해 당일 물품을 싣고 물류센터로 이동하던 망인께서는 연쇄 추돌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앞선 차량을 추돌하면서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망인께서는 잇따른 충돌 사고에 휘말리게 되신 것이었죠. 결국 이 사고로 인해 망인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신청을 떠올리셨습니다.
다만 화물차주로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도 있다는 이야기에 유족분들께서는 산재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화물차주인 망인의 지위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혹은 사업주로 볼 것인지에 달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짓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망인께서는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차주였고 보통의 근로자처럼 한 사업장에서만 일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와 업무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마중 역시 형식이 아닌 근로의 실질에 집중하며 망인께서는 명백한 근로자였음을 입증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① 재해 당일 누구와 근로 계약을 맺고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중이었는지 사고 경위와 근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② 관련 법령 및 유사 사례를 활용하여 설령 화물차주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는 당위성 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③ 결과적으로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을 입증함으로써 유족급여 승인 타당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논쟁 여지가 있는 근로자성을 둘러싼 마중의 철저한 조력 끝에, 마침내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승인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업무 관련성은 명확하지만 도리어 근로자성에 논쟁 여지가 많은 사안 이었습니다.
법 제도의 변화로 설령 일반 노무 제공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르게 인정받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적용 기준에 따라 추후 보장받게 될 실익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일반 근로자로 주장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라는 형식에 사로잡혀 근로자로 일했음에도 단호하게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을 때, 13,000+ 수행 이력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실질을 파고드는 조력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