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 직업 | 인테리어 제품 관련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자차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차를 살펴보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공단은 기왕증 이력을 앞세워 불승인을 처분했습니다. |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평소처럼 업무를 마친 후 자차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겪으셨습니다. 갑작스레 충돌을 겪은 망인께서는 차 상태를 확인하고자 이리저리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상이 없어보였던 망인께서는 한순간에 비틀거리며 심장을 움켜쥐셨고 끝내 급성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퇴근길에 겪은 교통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본래 심장이 좋지 않았던 망인께서 받은 충격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께서는 산재로 인정받길 원하셨으나 공단은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산재 승인부터 교통사고 합의까지 다방면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두 분야에 모두 특화된 마중의 실력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급성심근경색을 비롯한 뇌심혈관 질환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과로 입증’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2가지 문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2가지 문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1) 긴 근무시간 등 전형적인 과로로 간주할 수 없는 상황
2) 심장비대/고도의 동맥경화 등 기왕증 정도가 상당했던 상황
공단도 위의 사항들을 내세우며 심근경색 발병까지는 사고 직후가 아니라 차를 둘러보는 시간적 텀이 있었기에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총 4가지를 중점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망인의 행적을 되짚어보며 유족들의 산재 승인에 긍정적 도움을 줄 요소들을 파헤친 마중은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난관에도 불구하고 왜 기존의 불승인 처분이 불합리한지 낱낱이 마중과 함께 증명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산재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재해가 명확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질병 측면에선 훨씬 희소한 게 맞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망인처럼 기왕증까지 심하게 있었다면? 공단은 이를 빌미로 불승인을 처분할 가능성이 정말 높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처분의 불합리성을 증명하는 노하우, 마중엔 있습니다.
12,000건 수행 이력으로 가꿔온 기저질환 방어 및 산업재해 승인으로 향하는 방법, 마중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섣불리 안 될거라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마중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