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 직업 |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 뇌경색 |
| 재해경위 | 여름철 야외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어지럼증과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 시간이 통상적인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 결과 |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재훈 수석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50대 통신 기사로, 통신설비 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에서 10년 넘게 케이블 설치와 수리 업무를 해 오셨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작업조의 반장으로 현장을 이끄셨으며, 주로 야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로 이른 아침 사무실에서 자재를 정리한 뒤 현장으로 이동해 작업을 하셨고, 통신설비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직접 출동해 수리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일정한 주기마다 야간 통신장애에 대비한 비상대기조 업무도 맡으셨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 속에서 야외 작업을 하셔야 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야외에서 작업하시던 의뢰인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늘이 없는 곳에서 많은 땀을 흘린 뒤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아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뇌경색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 보고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시간이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고 흡연과 음주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중은 실제 근무 환경과 발병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넘었는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야외 작업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실제 근무환경과 발병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자료와 의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① 업무환경의 부담 입증
마중은 근무시간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통신설비 야외 작업의 실제 부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루 작업량과 종료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일정한 주기로 야간 통신장애에 대비한 비상대기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셨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에서 작업하면서도, 현장 특성상 정기적인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실제 작업환경에서 의뢰인께서 받으셨던 신체적 부담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의학적 감정을 통한 업무관련성 입증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진료기록 감정 결과도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감정의는 여름철 무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면 뇌경색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발병 직전 무더운 야외에서 작업하며 많은 땀을 흘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작업환경이 뇌경색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의뢰인의 실제 작업환경과 발병 과정에 촘촘하게 연결해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흡연·음주 등 개인적 위험요인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판단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염 속 야외 작업환경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급성 뇌경색에 대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이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흡연·음주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마중은 수치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업무 부담을 구체적으로 밝혀냈고, 이를 의학적 감정 결과와 연결해 업무 관련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 산재는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 마중의 도움을 받아 가능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