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근무 중 사고, 일용직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현장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자재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뼈가 심하게 부러지고 장기 쪽도 다쳐서 당장 몇 달 동안은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서 당장 병원비랑 생활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회사는 위로금을 줄테니 합의하고 끝내자고 하는 상황인데...
- 저같은 일용직 노동자는 산재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당장 일을 못 해서 생계가 막막한데 어떤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을 받고 합의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는 법률 지식이 없어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자재 깔림 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신 상황에서 회사 측의 잘못된 안내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① 일용직도 산재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산재보험법은 고용 형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회사의 동의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단독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할 수 있는 3대 보상
③ 회사의 소액 합의 제안은 승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주는 몇백만 원의 위로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산재 보상 외에도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익(미래의 소득 손실)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덜컥 합의해 버리면 이러한 정당한 추가 배상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일용직이나 형틀목공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여 휴업급여나 장해배상금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꿸 때부터 실제 적용되어야 하는 도시일용노임 단가 등을 명확히 분석하여 평균임금을 제대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첫 산재 신청부터 까다로운 임금 산정, 그리고 추후 근재보험 소송까지 한 치의 공백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산재 특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단 1%도 놓치지 말고 당당하게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노동자 산재/ 승인 전략 ☎️법무법인 마중(클릭) 즉시 연결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