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인미상산재 불승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야근도 잦았던 터라 당연히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기존에 있던 지병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검도 하지 않았고 의사 역시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인미상 산재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소송을 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내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단의 불승인 처분까지 받아 상심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불승인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사망 전 과로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리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① 사망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업무와의 관련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전 12주간의 근무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회사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장시간 노동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료기록을 통한 의학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건강검진 결과와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를 통한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 자료를 확보하여 업무환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근무자료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인미상 산재는 일반적인 산재 사건보다 사실관계와 의학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행정소송 단계에서 의학적·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변경될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인미상 산재는 사실관계와 의학적 판단, 법률적 논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입니다.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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