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로 변경한 경우 근로자는 유리한 종전 임금체계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변경해 사용자가 임의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유리한 종전 임금체계를 반영한 임금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체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모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경할 임금 지급체계가 종전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서면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변경할 임금 지급체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만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94조1항).
사용자가 불리한 임금체계로 변경하면서도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 사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가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및 원심인 광주지법 2023. 1. 11. 선고 2022나50860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1999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원의 임금 지급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부터 연봉제를 시행했습니다. 2006년 이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사용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1999년 연봉제 변경 당시 집단 동의가 없었고, 임용 당시 연봉제 계약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임용일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호봉제를 적용할 경우의 임금차액분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법인은 2017년 8월에 이르러서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1999년 변경한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한 찬반투표를 부쳐 과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사후 동의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2017년 이후에도 계속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차액임금 청구소송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비록 사후추인 형태이기는 하나 2017년 8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 9월부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가 아닌 종전 임금 지급체계가 유리한 근로자들에게만 투표권한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임금 지급체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와 이익인 근로자가 혼재돼 변경된 임금 지급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종전 임금 지급체계가 유리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체계를 계속 적용할 경우, 다른 근로자의 임금에 직간접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 근로자가 임금 지급체계 변경 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후 추인 및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연봉제 도입 첫해의 연봉 평가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원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첫해 연봉의 경우 기존 누적성과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기존 누적성과 반영 방식’과 ‘2016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비교할 때 후자가 원고에게 유리한데도 2017년 8월 사후 추인 결의 당시 교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된 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불이익한 변경인 ‘기존 누적성과 반영’에 대해 근로자에게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2017년 연봉은 2016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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