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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산재2026. 08. 24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지급일 전에 퇴직해도 정기상여금 청구할 수 있을까 / 맹은경 노무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임금 100문 100답>은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했습니다. 재직 중 발생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맹은경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마중)
A.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과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자 조건입니다. 회사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노동자가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퇴직’은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품의 근로 대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이므로, 재직자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는 상여금의 성격과 산정방식, 중도 퇴직자에 관한 지급기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급일에 재직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상여금이 어떤 근로의 대가로, 어떤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인지’입니다. 퇴직 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단체협약·급여규정과 기존 지급관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하려면 청구권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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