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임금 100문 100답>은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노동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그 금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이나 벌금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는 노동자가 업무 과정에서 회사 물품을 파손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주로 문제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임금은 노동자의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들어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참조).
따라서 노동자의 행위로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회사가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귀책사유와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등을 따져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채권과 회사의 채권을 상계하는 데 동의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동의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상 실수나 근로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을 ‘벌금’이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미리 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에서 손해배상액 등이 공제됐다면 공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노동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는지,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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