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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MBC보도 기사산재2026. 08. 05

[MBC] 법무법인 마중 / 폭염 속 노동자 '작업중지'는 의무?/ 지소진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앵커 ] 요즘 같은 폭염엔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죠. 사업주는 폭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동자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앵커 ]

요즘 같은 폭염엔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죠.
사업주는 폭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동자에겐 작업중지권이 있다는데, 어떤 게 의무이고 또 예외는 없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2시 40분 기준 서울 상암동의 현재 체감온도는 37도를 넘어섰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에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지열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까지 해야 한다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체감온도 31도를 넘어서면 사업주가 반드시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냉방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만약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 아예 2시간마다 20분씩, 반드시 휴식 시간을 주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사업장 지침'에서 이 같은 보건조치가 실외는 물론 실내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실내도 온열질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업종도 폭염 안전대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농업의 경우, 농업주의 폭염 예방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업체에 고용된 신분이 아닌 배달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조항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지소진/법무법인 마중 변호사]
"플랫폼 업체가 무리하게 배달 라이더를 폭염 속에서 배달을 지시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플랫폼 사업자 또한 일반적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죄책을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폭염에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산재 위험'이 입증돼야 하고,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거부할 수도 있어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출처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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