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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도 기사산재2026. 07. 26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부실한 근로시간 기록,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청구할까 / 권규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임금 100문 100답] 시간외근로 입증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임금 100문 100답] 시간외근로 입증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임금 100문 100답>은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회사의 근로시간 기록이 부실하거나 없을 때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려면 실제 근로시간과 회사의 지시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임금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입니다. 근로시간 기록이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시간이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본소), 2025다219758(반소) 판결).

주의할 점은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이뤄진 연장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23481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가단1019 판결). 사전 초과근무명령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퇴근 기록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가 손가락 정맥인식으로 남은 출입시각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자료만으로는 해당 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 초과근무명령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실제 근로를 뒷받침할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105585 판결).

다만 출입 기록이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수기 기록, 출입 기록, 업무일지,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역, 카카오택시 이용시간 등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해당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고 다른 자료와도 일치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0가단5128827 판결).

따라서 회사의 근로시간 기록이 부실하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초과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 메신저와 전자우편, 사내 보고 기록, 업무파일 작성·수정 시각, 출입 기록, 교통 이용내역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 시각이나 퇴근 시각만 제시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사용자가 이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규보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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