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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산재2026. 11. 04

Q. 공무상요양 불승인, 어떻게 뒤집을 수 있나요?

현직 소방공무원입니다. 현장 활동을 오래 하면서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허리협착증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인과관계 부족,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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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공무원입니다.

현장 활동을 오래 하면서 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허리협착증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인과관계 부족,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네요... 현장에서 24시간 교대하면서 생긴 질환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소방관 질병 공무상요양 불승인 실제로 뒤집고 승인받은 사례가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저자 : 김용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방관 질병 공무상요양 불승인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질병은 일반 사무직과 달라 현장 출동 횟수, 고강도 교대 근무, 유해 물질 노출, 신체 부담 작업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① 소방 특수성 입증하기

그동안 수행했던 화재 진압·구조·구급 출동 횟수, 중량물 취급 상황, 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누적 피로도를 객관적인 근무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방 현장 업무가 해당 질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② 의학적 소견 및 상병명 구체화

담당 주치의 소견을 받을 때, 일상생활 원인이 아닌 소방 현장 업무 중 반복된 신체 부담이 상병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담기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③ 불복 골든타임(90일) 놓치지 않기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소방관 질병 산재는 일반 산재와 입증 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무상재해 승인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님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당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중이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3,000건 이상 산재 성공 사례를 보유한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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