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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산재2026. 10. 19

Q. 일용직산재 보상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없이도 가능한가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며칠 전 현장에서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당장 일도 못하고 치료비와 생활비가 걱정되어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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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며칠 전 현장에서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당장 일도 못하고 치료비와 생활비가 걱정되어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님이 일용직이라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어서 산재가 안된다, 공상처리로 얼마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합니다.

일용직에 4대 보험이 안 되어 있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일을 쉬는 동안 받는 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일용직산재 신청 및 보상은 가능합니다.

회사 측의 공상 합의 요구나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도 일용직산재 승인 가능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일하다 다쳤는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출퇴근 기록, 임금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등으로 근로 사실과 사고 경위만 입증한다면 보상의 길은 열려있습니다.

2. 회사 동의가 없어도 일용직산재 신청 가능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되어 회사가 거부해도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도 관계없습니다.

3. 일용직산재 휴업급여 산정

산재 승인 시 치료비와 함께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계산법
일당 X 통상근로계수(73%) =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70% 지급

회사의 공상합의금은 추후 발생할 후유증 치료비나 장해급여를 보장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서류 준비나 회사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13000여건의 산재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일용직산재 보상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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