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뇌경색 사망 산재승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가족이 뇌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과중한 스트레스나 장시간 근무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 답변
우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결정됩니다.
현재 겪으신 상황처럼 뇌경색을 비롯한 뇌 또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공단은 과로를 주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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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증'입니다.
그런데
과로와 연관된 경우 많은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입증'
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를 제출 자료만으로 드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로를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의 과로 기준을 참고하게 됩니다.
CHECK POINT
뇌·심혈관계 질환의 과로 판단 기준
① 만성과로
재해 직전 12주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이 최소 52시간 이상인 경우
② 단기과로
재해 직전 1주동안 근로시간 또는 업무량이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③ 급성과로
재해 직전 24시간 내에 한랭, 폭염 등 급격한 환경 변화 또는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경우
유족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업무일지, 업무내용, 출퇴근기록,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서 과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RESPONSE
과로 입증 시 함께 검토할 사항
야간근무 및 연속근무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가 많았다거나 휴일 없이 연속으로 일한 경우가 빈번했다면
업무상 스트레스
혹은 작업을 하시는 동안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었다면 관련 요인들까지 함께 주장할수록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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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계셨다면 개인적 요인으로 간주되어 불승인 받기 쉬운 유형인만큼
유사한 사안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으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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