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대표변호사
성공사례
–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지만 산재 불승인 되었습니다.
– 소송을 통해 직접적 사인의 원인이 되는 백혈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재해자는 60을 바라보는 나이로 건설회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작업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밥맛이 없고,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지만 정상이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날수록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찼으며 기운이 떨어졌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지주막하 출혈로 준 뇌사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가장을 순식간에 잃은 유족은 슬픔에 잠긴 채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정황상 질병과 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에 신청단계에서의 승인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소송까지 염두해두시고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사망의 원인은 뇌내출혈이지만 뇌내출혈은 백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입니다. 백혈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근무 환경이 특별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망인은 철근 소장이라는 책임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2시간이 넘었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평균 출근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망인은 추운 겨울날 고층 빌딩에서 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평소 영하가 되는 온도의 야외에서 철근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차와 심한 소음이 있는 환경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망인의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면 면역력 체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바쁜 업무로 인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근무했으며 그 환경마저도 열악했기에, 빠른 치료를 받았더라면 완치가 되었을 병이 악화되었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백혈병은 업무에 대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사인 뇌내출혈은 백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이 발생한 원인은 과로와 극심한 온도차가 있는 근무환경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또한 인정했습니다.
마중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산재 신청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끝나더라도 그 다음절차인 소송까지 미리 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인의 원인이 되는 백혈병과 업무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판결 결과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마중을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