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대표변호사
성공사례
재해자께서는 조경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분이셨습니다.
작업종료 후에 굴삭기가 후진하며 나오던 중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재해자의 산재 승인을 방해하려고 ‘굴취해 놓은 재해자 개인용도의 수목을 가져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는 근로계약상 16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이었지만,
사고는 30여분이 지난 후 발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주 측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이유
(작업 중 나온 나무를 가져가기 위해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재 승인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족께서는 법률사무소 마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산재신청 및 민형사 합의, 보험합의’ 일체를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 가해자 및 사업주와의 민형사합의’와
2. ‘자동차보험회사와의 자동차보험합의’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3. ‘산재신청’을 진행해야 해서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마중이 진행했던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형사합의 과정에서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가해자, 사업주와의 합의 외에도 유족들의 산재 승인을 위해 협조를 부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험사와 자동차보험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를 근거로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을 주장하는 산재 신청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민형사합의금 1억2천5백만원 이외에도,
자동차보험합의 5천만원까지 합하여 합의만으로
유족들의 경제적이익은 1억 7천만원을 상회합니다.
이 외에 산재 승인으로 재해자의 처는 유족연금으로
매달 230여만원씩 지급받게 되었으며
장의비 1천5백여만원을 일체 지급 받았습니다.
대표변호사님과 국장님께서는
“가해자 및 사업주와의 민형사 합의는 산재 급여신청과는 ‘별도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합의”
하는 것까지 놓치지 않으셨고,
당해 합의금은 유족급여 등에서 공제되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65세가 넘은 분으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5세인 점을 감안하면
일 실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마중의 사건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산재사망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합의를 끌어냈을 뿐 아니라 산재 승인까지 받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