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대표변호사
성공사례
– 출근길 재해에 해당했지만 재해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산재 신청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는 70대의 나이로 한 아파트 청소근로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버스 첫차도 없는 새벽에 출근해야 했기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셨는데요. 출근길에는 ‘적신호시 유턴’이라는 보기 드문 신호체계가 있는 사고다발지역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재해자의 아드님께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 마중이 살펴본 결과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자료를 수합하여 산재 신청을 했고, 예상대로 공단에서는 불승인 판정을 내렸기에 마중은 곧바로 행정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재해자의 출근 경로가 통상의 경로에 해당하기는 하나, 재해자의 신호 위반 사실이 확인됩니다. 새벽 5시 경,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상황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유턴을 하면 다른 차량과 추돌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1)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반박
재해자는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녹내장이 발생하면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역시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중과실’에 대한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실수로 신호위반을 한 재해자의 행위를 중과실로 보는 것은 부당한 판정임이 분명했습니다.
(2)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신호를 위반한 재해자의 과실이 분명하기는 했으나, 재해자와 추돌한 차량을 운전한 가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면 약 35m정도의 정지가능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켜고 유턴해 들어오는 재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가해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적극적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령의 재해자가 단순 실수로 신호위반한 것을 ‘중과실’이라고 단정지은 공단의 판단에 논리적으로 반박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분명한 출퇴근 재해임에도 과도한 해석과 기준을 적용하여 불승인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