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대표변호사
성공사례
–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 장해등급 12급으로 최초 상담시 손해배상금액 4천정도를 예상했지만, 소송으로 진행하여 1억 가까이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20대였던 의뢰인께서는 동물용 X-ray 부품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업장을 점검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한 사무실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는데요. 회사의 팀장은 사무실의 박스 묶음들을 천장 위에 옮기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천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물건을 옮기던 의뢰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으셨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장해등급(12등급)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대표변호사님과의 방문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과실이 적은 상황이며 회사의 과실이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나이가 20대중반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지않음을 알게 되셨고 마중을 믿고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A씨(이번 사건 마중의 의뢰인)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감정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제4,5요추의 퇴행성 질환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계산해야 하며, 우리 회사의 정년이 57세인 점 또한 반영해야 합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천장 위에 올라가 통신선과 전원선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A씨의 과실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마중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상대 측의 주장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즉, 의뢰인께서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의 상태가 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감정서에 명시된 사항 역시, 만약 그러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컸다면 의뢰인께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신체감정서의 내용은 말 그대로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술 및 수술 이후에도 이상 증세가 영구히 남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의 정년이 57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피고측의 과실이 위중하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물론 천장 역시 물건을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지만 전용 리프트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천장을 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이 위중하다고 보았고, 그 결과 우리 측 과실율 20%, 회사측 책임이 80%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40대 이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초년생의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평소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사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