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대표변호사
성공사례
이번 사건의 망인은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크릴 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고, 환영회가 열려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회식까지 마치고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 길
교차로에서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경막 외 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망인에게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와 갓난아이가 있었는데요.
사고 당일 승진한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며 회식을 마치고 금방 가겠다는 문자가 마지막 연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원을 약속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난 빈자리를 실감하기도 전에 눈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였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사적 모임
1차 회식의 경우 총 8명의 직원 중 한 명을 뺀 나머지가 모두 참석하였고, 지출결의서 상 신입 환영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회사로 청구한 점을 보아 회식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회식 이후 2차로 이동한 당구장 모임의 경우 참석인원이 3명뿐이었으며,
신입사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회사로 청구한 비용의 명목을 보면 친목 도모 모임으로 기재된 점을 확인한 결과
(2) 출퇴근 경로의 일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만,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차 회식은 1차 회식 연장에 해당
마중은 2차 회식이 공식적인 회식임을 두 가지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① 2차 회식에 대한 회사의 비용 부담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회사에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제출된 지출결의서의 명목이 친목 도모 모임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② 2차 회식 참석 강제성
다른 사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2차 회식이 취소될 수도 있었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불참 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마중은 회식 비용을 처리한 영수증과 회사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으며, 증인 섭외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꺼려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공단 측은 1차 회식 이후 당구장 방문을 출퇴근 경로의 일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바라보는 경로 일탈은 회사에서 주관한 모임을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로입니다.
당시 망인은 회식이 끝나고 출근 후 주차해두었던 오토바이 위치까지 다시 이동하여 평소와 같은 경로로 퇴근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을 하다 벌어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출퇴근산재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출퇴근 재해임이 인정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승소로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식의 경우 법원과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체 인원 중 일부만 2차로 참석하였기에 모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차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판결 결정의 중요한 열쇠였으며, 2차 모임이 사적인 모임이 아닌 공식적인 회식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잘 전달되어 회사에서 주관한 자리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가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마중을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