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 직업 | 전략 컨설턴트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내출혈 |
| 재해경위 | 고객사 미팅 이동 중 차안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노무사를 통해 신청했지만 공단은 과로 기준 미달로 불승인을 처분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고현장 전문위원, 정미나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회사에서만 20년 가량 전략 컨설턴트로 근무하셨습니다. 당시 사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재해자께서는 팀원들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고객사와 소통하며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팅 장소로 이동하던 재해자께서는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어렵게 치료를 이어가던 재해자분을 곁에서 지켜온 가족분들께서는 명백한 과로 산재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과로 혹은 스트레스 수준이 아니라며 공단은 불승인을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막막했던 의뢰인께서는 독보적 뇌심 산재 수행 경험을 가진 마중 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공단이 부정하는 과로의 실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불승인 처분의 근거는 2가지였습니다.
직전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달되고 별다른 가중요인까지 없기에 업무상 과로를 부정했지만, 마중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① 기존 프로젝트의 마감과 신규 프로젝트 시작이 겹치면서 재해 직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6시간 에 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특히 전산 상에는 남지 않은 휴일 / 외근 / 재택 근무까지 제대로 반영한다면 일부 주간은 81시간까지도 산정될 수 있음 을 밝혀냈습니다.
③ 시간적 요인 외에도 직책에서 오는 책임감, 부담감, 당시 겪고 있던 직원과의 마찰 스트레스 및 업무 과중 상황 은 충분히 돌발 과로에도 해당 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과로를 판단하는 공단의 편협적인 시선을 탈피하면서 왜 이 사건은 업무상 과로가 분명한지 탄탄한 자료와 논리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과로를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전문가 마중이었기에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받고 뇌출혈 산재 요양급여를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갑작스러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의 뒷면을 들여다 보면 누적된 과로의 영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뇌심혈관 질환을 과로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는 원칙과 별개로 과로를 과로로 인정받는 것부터 까다롭기에 공단의 심사 기조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과로 여부를 두고 질병판정위원회 내부에서 불승인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신청 단계서 불승인이 내려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과로의 실태를 밝혀내고 설득하는 일, 해당 사안을 많이 다뤄봤어야만 확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 특화 마중이 13,000+ 수행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로 희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