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기사 업무중 교통사고 사망 / 평균 보수 정정 거쳐 특고 산재 승인 및 보상액 2배 상향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화물차 운전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화물차 운전 중 일어난 덤프트럭 추돌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유족 관계가 복잡해 수급권 문제까지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결
2026. 04. 14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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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Highlights
총 17건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음식점 배달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배달 업무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주행하다 택시와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12대중과실 사안이 적용되어 공단은 불승인
2025. 07. 28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공연장 음향감독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소음성 난청 재해경위 26년간 공연장 음향 업무를 수행하며 이명 및 난청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특이사항 퇴사 후에 진행하여 소음 노출 확
2025. 03. 31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남편인 재해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정규직원으로서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해자(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인 벽돌공장에서 공장장 직책을
2020. 10. 20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망인)는 대형 편의점물류 운송부대서비스업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 소유의 냉동탑차로 배송업에 종사했습니다. 재해자는 물류관리센터 앞에서 자신의 지입차량을 주차하고 적재작업을 하던
2020. 10. 07

▶ 의뢰인 상황 망인은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 회사에서 주관하는 2차 회식 후 숙소로 귀가하던 도중 차량에 치여 사망 하셨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회식 후 퇴근 중에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노무사 사무실을
2020.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