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항선 선장 항해 후 숙소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 유족급여 포함 총 합의금 2억 8천만 원
재해 당시 나이 60대 후반 직업 외항선 선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급성심근경색 사망 재해경위 항해를 마치신 후 숙소에서 잠을 청하시던 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회사에서는 조합에서 지급하는 보
2024.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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