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직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우울장애 / 사측 책임 물어 산재승인 및 손해배상 1280만 원
재해 당시 나이 30대 직업 사무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재해경위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발병되었습니다. 특이사항 회사는 퇴직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2026.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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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Highlights
총 6건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포크레인 기사 재해경위 포크레인을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주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상부의 지시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사
2024. 0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