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회사 근무 중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처분 / 소송으로 산재인정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20대후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일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업체에 장비납품 업무를 하던 중, 넘어지는 장비에 깔려 ‘발목 분쇄골절 및 복합골절 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
2020. 12. 02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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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Highlights
총 135건

재해 당시 나이 50대 직업 화물차주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새벽 시간대 근무 중, 고속도로에서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망인은 화물차주로서 형식상 개인사업자처럼 보일
2026. 06. 18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법인 택시 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허혈성 심장질환 재해경위 출근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한 후 자택에서 사망하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은 회사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
2026. 06. 18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기계 설비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철제 계단이 떨어져 낙하물에 충격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이전 혼인관
2026.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