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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이데일리보도 기사산재2026. 06. 25

[이데일리] 법무법인 마중 / 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존중…21일 쟁의활동 할 것"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수원지법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입장문 "法, 주말·휴일 인력 명시…노조 주장 인용" "사측 주장 7000명보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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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입장문

"法, 주말·휴일 인력 명시…노조 주장 인용"

"사측 주장 7000명보다 적은 인력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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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측이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것과 관련해 18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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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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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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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권자(사측)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하는 시설들의 경우 각 시설 특성, 구조 등에 비추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라며 “따라서 채무자들은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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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권자가 보안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추어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라며 “채무자들은 작업들에 관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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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측이 주장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에 대한 사측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이같은 시설에 대한 인력 투입이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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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조 측은 이같은 시설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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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측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7만8000명 중 7000명(8.97%)의 필수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인력은 평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추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이 단순 평일이 아닌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노조는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 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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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사측에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채무자(노조)에 통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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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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