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임금 100문 100답>은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 정경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마중)
Q.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근하여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임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2조1항5호). 따라서 어떠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해 학설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제공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파악하는 ‘노동대가설’,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는 상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생활보장적 성격을 중시하는 ‘노동력대가설’, 그리고 위 두 가지 성격이 혼재돼 있다는 ‘이분설’이 대립해 왔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근로자로서의 지위 획득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과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교환적 임금을 구분하는 ‘이분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노동대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대가설’에 의할 경우 휴일, 휴가, 파업, 결근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그에 대응하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6. 22. 선고 2025가단5142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2. 20. 선고 2023가단113982 판결 등).
아울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해 급여를 공제할 경우 소액이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급여를 공제할 때에는 실무상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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