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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산재2026. 10. 05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태업을 사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 홍지나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작업 속도나 생산량을 줄이는 태업으로 쟁의행위를 해도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

A. 태업 중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관행이 없다면 임금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제할 금액은 노동자별로 근로제공이 불완전했던 정도를 판단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면적인 파업에 대해 대법원은 쟁의행위 중 임금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관행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업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태업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태업으로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같은 판결).

그렇다면 태업으로 공제할 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노동자별로 근로제공이 불완전했던 정도를 판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이론적으로 노동자별로 태업하지 않은 시간의 생산량과 태업시간의 생산량을 비교해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 방식과 생산량 감소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 노동자의 태업시간 전부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사용자의 방식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나7216 판결).

​해당 사업장은 컨베이어 시스템에 따른 협동작업 현장이어서 노동자별 생산량 감소를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업기간 출하가 기준 생산액은 전년 같은달 대비 각각 26.78%, 10.37%, 13.59%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해 비조합원들만 생산활동에 참여한 기간에는 48% 수준이어서, 원심은 태업을 생산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봤습니다.

​또한 태업시간이 가장 긴 노동자도 월별 태업시간은 총 노동시간의 20~66%였지만, 같은 기간 생산성 하락률은 75~90%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태업시간에 제공한 근로를 100% 불완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공제 방식도 고려했습니다. 태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노동자별 태업시간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보다,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별 태업시간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정리하면 태업으로 공제할 임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자별 생산량이나 업무량 감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자별 태업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관행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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