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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산재2022. 01. 11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본사 지시로 해외파견 중 사망 “산재보험법 적용해야”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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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을 나갔더라도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외파견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노동자와 근무형태가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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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해외 파견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족이 소송을 낸 지 4개월 만이다. 공단은 지난 7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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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공사현장 파견 중 급성 심근경색

공단 “산재보험법 미적용” 산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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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1년부터 9년여간 도장공사업체인 B사의 국내 공사현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아부다비 지사 추천에 따라 2015년 5월께부터 UAE에서 일했다. 그는 아부다비 지사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며 인원배치·작업지시·공사현장 점검 및 정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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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20년 5월께 근무 중 통증을 호소해 스텐트 심장동맥성형술을 받았지만 9일 뒤 심정지로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만, 고인이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 해외파견 중 사망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A씨 아내는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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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A씨가 해외에서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회사의 지시로 국외 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했을시 해당 직원은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A씨와 체결한 해외사업부 근로계약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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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재보험법 122조1항은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사람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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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가 해외일 뿐, 본사에서 급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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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근로장소만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해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며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UAE 공사만을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며 근무부서도 본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회사 전무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본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해외파견자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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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A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부분도 근거로 들었다.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A씨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A씨를 포함한 아부다비 지사 직원들의 승진 및 휴가 등 인사에 대해서도 본사가 확정해 시행했다. 숙소와 항공비용 역시 본사에서 지급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A씨가 본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파견근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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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고인은 근무장소가 해외일 뿐 실질적으로 본사에 귀속돼 국내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사건”이라며 “회사가 직원을 파견해 망인을 지휘·감독한 점, 고인이 약 9년 동안 이 사건 국내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해외 공사의 종료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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