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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더팩트보도 기사산재2022. 06. 16

[더팩트] 탐사이다 - '불법 악용' 유학생 비자 5배 급증, 단속은 '역부족' / 김주형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실린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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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연속 보도<중>

어학연수 비자 불법 체류자 5년 만에 5배 증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행 문턱을 높이고 관리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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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핑계로 한 외국인 불법 취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발급받은 비자(유학 및 어학연수)가 국내 불법 체류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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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 문제는 14일 <더팩트> 취재진이 확인 보도([탐사이다] '유학은 핑계!'...학교 대신 공장 가는 외국인 유학생들)한 A 대학교 말고도 최근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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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의 물류업체 대표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7명은 외국인 유학생 등 수십 명을 불법으로 고용해 법무부에 적발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언어교환 카페를 운영하며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불법 고용한 3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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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 수사기관에 붙잡히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국내 총책인 베트남인 A 씨는 대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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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목포해경이 마약류인 대마초와 엑스터시 등 합성마약을 투약,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은 베트남인 B 씨도 어학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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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 외국인 유학생 취업을 알선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불법 취업과 관련,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젊은이들에 대한 문제를 서슴없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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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과거 도급업체 직원):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랑 실무적으로 해보면 정말 안 맞아요. 우리나라 실업자 많다 많다해도 힘든 건 아니에요. 한국인들 젊은 애들 있잖아요. 특히 방진복 다 입고 모자 쓰고 눈만 드러내고 누가 일하겠어요. 안 해 절대 안 해. 제가 아는 교수들은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애들 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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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내 유학비자(D-2) 불법 체류자 수는 2019년 2833명, 2020년 4692명, 2021년에는 6294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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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속에 걸린 유학생은 2019년 417명, 2020년 489명, 2021년 263명 이었으며 강제퇴거는 2019년 167명, 2020년 78명, 2021년에는 54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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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D-2) 불법 체류자 수는 늘어나는데 단속 또는 퇴거 대상은 수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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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D-4-1, D-4-7) 자격 비자를 가진 유학생 불법 체류자 현황을 살펴보니 2015년 4294명에서 2020년에는 2만330명으로 약 5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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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학연수(D-4-1, D-4-7) 자격 비자를 가진 유학생 불법 체류자를 각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이 1만6572명으로 총 불법 체류자 2만330명의 약 81%정도 됩니다. 그 뒤로는 우즈베키스탄(1295명), 중국(966명), 몽골(865명) 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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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인터뷰: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단속 인력 한정적인 인력 상황 때문에 원하시는 그런 정도의 속도라든지 그런 신속함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자체 인지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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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 저희가 법무부와 함께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말 그대로 유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유치가 이뤄지지는 않는 건지 혹은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는 건지 이거를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도 하고, 비자를 제한할 수도 있고 관련된 사업을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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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교육부는 불법 체류 유학생 수가 매년 늘자 2012년부터 대학의 유학생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인증제로는 많은 수의 유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 단속은 하지 않은채 불법 체류 관련 책임은 학교측에만 떠넘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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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늘어나는 불법 체류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교육부, 대학교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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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알고도 모른척하며 유학생들을 불법 취업 시키는 용역업체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시간제 취업에 대한 기준을 조금 넓혀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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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과거 도급업체 직원): 이게 불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솔직히 저희도 알지만 저희는 영세업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불법을 쓰면서 뭐 돈을 덜 주는 것도 아니고 줄 거 다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죄인 취급 받으니까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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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변호사: (브로커와 고용주에 대한) 페널티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 거 같아요. 한국에서 보통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나중에 걸리더라도 그게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그 기업이 불법 고용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사업주들도 많은 것도 문제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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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을 근절한다. 사업주들한테 강한 페널티를 준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에 오는 외국 유학생들은 대부분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금 더 넓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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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만 2000명. 이중 일부는 아직도 유학 비자를 이용해 큰 돈을 모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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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란 족쇄 때문에 인권 사각지대에서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착취,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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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불법 체류와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행 문턱을 높이고 유학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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