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Report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이 주목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언론보도서울경제보도 기사산재2025. 09. 22

[서울경제] 법무법인 마중 / '무면허 미성년 운전' 정동원처럼…철없는 도로의 무법자 3만명 육박

※ 아래 기사는 마중의 변준우 부대표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최근 가수 정동원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뺑소니와 함께 ‘교통의 3대 악’으로 불리는 무면허 운전은 대형 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적발 수는 2021년 4만 4481건에서 지난해 7만 932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대 미만의 미성년자 적발은 같은 기간 1만 1402건에서 2만 8864건으로 153% 급증해 전체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만 5209건이 집계돼 연말에는 3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무면허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1년 850건에서 지난해 1378건으로 늘었다. 4년 동안 48명이 숨지고 64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는 10대가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낮은 처벌 수위에 따른 경각심 부족’을 꼽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준우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단순 무면허인 경우 초범이 아니더라도 실형 선고는 드물다”며 “10대는 보호처분 등 더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어 일부는 ‘오락’ 정도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

처벌 수위가 낮은 탓에 재범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사람은 6873명, 세 차례 이상은 1751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동일인이 23차례 적발된 사례도 보고됐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확산으로 무면허 운전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약 8만 건 중 PM은 3만 7016건(4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처벌 강화와 함께 PM 면허검증 의무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면허 운전은 면허 위조나 차량 절도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며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면허증을 태그하는 제도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사원문 바로가기

​

상담 신청하기

상담 가능
지금 상담 가능
시간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