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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산재2022. 02. 08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아파트 경비원 추락 ‘의문사’ 업무상 재해 인정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휴식 중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경비원의 휴게실이 관리사무소에 인접해 있어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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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사망 당시 64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 아파트 경비원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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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숨진 채 발견, 사망 경위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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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 오후 9시께 아파트 상가건물 3층 휴게실 밖 복도 창문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평소 그는 오전 7시30분부터 하루씩 일하는 격일제로 근무했다. 추락 시간은 오후 8시30분부터 시작되는 야간 휴식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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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없어 사망 경위는 모호했다. 유족은 A씨가 주차문제를 확인하려고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었거나 더위를 피하고자 창문을 열다가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흡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사망을 자살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면서도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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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됐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평소 언행·습관 등을 볼 때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 일치한다”며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사망한 것인데, 단순히 휴게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이를 업무와 무관한 사망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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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식시간에 추락해도 업무와 무관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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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관리사무소 내부라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휴게실은 관리사무소와 벽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휴식을 취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휴게공간 바깥으로 나와 규명되지 않은 무언가를 하다가 창문으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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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 A씨의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며 “해당 장소에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유족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차문제를 확인하려다가 추락했다면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관리소장과 유족을 통해 A씨가 흡연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공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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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고는 야간 휴식 및 취침시간 중에 발생했다”며 “A씨는 다음날 새벽 2시에 기상해 다시 경비업무에 투입돼야 했다. 24시간 근무 중에 있는 잠시의 휴식시간을 업무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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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감시·단속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공간에서 사망했다면 비록 재해 발생 시각이 휴게시간이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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