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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연합뉴스보도 기사산재2020. 10. 07

[연합뉴스] 상사와 언쟁하다가 찾아온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 2020년 8월 3일 연합뉴스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평소 스트레스를 주던 직장 상사와 언쟁을 하다가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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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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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2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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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해 11월 직속 상사인 B씨 등과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인 뒤 첫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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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무리한 작업을 종용하거나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최대 40통의 전화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줘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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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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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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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 발작 증상을 처음 보인 경위와 심리 상태 등에 비춰 보면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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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병 이후 A씨가 재계약을 거부당해 6개월간의 다툼 끝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고, 그러자 회사가 강원도에 사는 A씨를 서울로 발령 내 결국 그만둔 사정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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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상사들과의 갈등, 회사의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복직 후 상황 등 일련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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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원인이 직접 업무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이나 회사와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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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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