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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09. 23

충주산재변호사|창호기사 뇌경색 산재 / 요양 종결 후 남은 후유장해, 장해등급 9급 인정

재해 당시 나이 50대
직업 창호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경색
재해경위 현장에 출근해 근무하던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약 1년 10개월간 요양 후에도 보행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남았고, 장해진단 및 장해등급 신청을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결과 장해등급 9급 결정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50대 중반의 창호공으로, 유리와 창호를 제조하고 배송·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업무 특성상 유리와 창호를 직접 다루고, 현장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등 신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현장에 출근해 근무하시던 중 갑자기 몸 상태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다리에 심한 저림이 나타났고 어지럼증이 발생했으며, 침을 흘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회사 대표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린 뒤 귀가하셨습니다.

이후 자녀분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아 약 1년 10개월 동안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요양을 마친 뒤에도 의뢰인의 몸 상태는 재해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보행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남았고, 이전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장해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하고자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요양 종결 이후에도 의뢰인께 남아 있는 장해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장해급여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받았음에도 재해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셨고,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장해급여는 단순히 불편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의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충실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혼자 장해진단을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과 병원에 직접 동행하는 등 장해진단 과정부터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기존 의료자료와 현재의 상태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뢰인께서 실제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장해급여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마중은 복잡한 절차를 의뢰인께서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의뢰인의 장해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섬세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뇌경색 후유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9급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뇌경색과 같은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실제 장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남아 있는 기능 저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 혼자 장해급여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의뢰인이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했고, 결국 장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산재는 요양 승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이후에도 불편함이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 등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거나 절차가 막막하다면, 언제든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충주산재변호사|창호기사 뇌경색 산재 / 요양 종결 후 남은 후유장해, 장해등급 9급 인정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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