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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07. 22

대전산재변호사|건설현장 작업반장 구조물 넘어짐 사고 어깨 골절 1심 불승인 / 근로자성 입증 항소심 승소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공사현장 작업반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어깨 및 목 골절
재해경위 공사현장 내 작업 지시하러 이동하던 중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다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로자성 불인정되어 1심까지 거듭 불승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산재 항소심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위정 고문변호사, 홍현우 파트너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현장 관리 및 작업반장 역할을 대리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본래 현장 소장은 여러 현장을 총괄하고 있어 상시 현장에 있지 못해 재해자께서 부탁을 받고 직접적인 관리자 역할을 대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부들과 자재들을 점검한 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살피던 재해자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정 사항을 지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재해자께서는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고 결국 어깨와 목 부분에 심각한 골절상을 겪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공단은 재해자께서 거듭 불승인을 처분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1심까지 결과를 바꾸지 못했던 재해자께서는 왜 자신을 사업주로 바라보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는 억울함을 안고 마중과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의뢰인은 근로자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 유형을 막론하고 반드시 재해자가 근로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소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당시 공단은 1) 현장 내 관리자 행위 수행  2) 사업자등록 보유  3) 정기적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부존재 등의 사유로 의뢰인을 하도급 또는 소규모 사업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실질적 근로자성을 앞세워 공단이 내세운 근로자성 불승인의 사유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① 의뢰인의 역할은 대행에 불과하다는 현장 소장의 증언을 확보하였고 실제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 주체가 되는 건 의뢰인이 아닌 소장이라는 대행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② 건설현장 내 근로계약 및 업무 진행 방식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서류 측면의 불승인 여지를 불식시키고 실제로 작업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급여 지급 방식과 왜 다를 수 밖에 없었으며 문제가 되었던 인력 소개는 의뢰인의 이익 창출로 볼 수 없는지 법리적 관점에서 완강하게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주장 내용과 의뢰인의 근로 상황을 본격적으로 재분석한 마중의 조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항소심 승소 가 이뤄지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항소심 승소로 마침내 근로자성에 관한 긴 싸움을 끝낼 수 있었던 이번 사건, 공단이 의뢰인을 사업주로 판단한데에도 여러 근거가 있었지만 마중이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설현장산재 사안을 수없이 마주하다보면 관리자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이면에는 사용자의 지휘 아래 다른 근로자들처럼 지시를 받으며 종속된 근로자처럼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보수적인 기조 하에 겉으로 보이는 단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막상 근로자로 일했음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 단편적인 접근에 억울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세요,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이뤄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마중의 집념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번 사건처럼 여러분의 마땅한 근로자 지위 인정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대전산재변호사|건설현장 작업반장 구조물 넘어짐 사고 어깨 골절 1심 불승인 / 근로자성 입증 항소심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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