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 직업 | 공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다발성 골절 |
| 재해경위 |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차로 교통사고를 겪게 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퇴근길 재해 승인을 위한 통상적 경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백성필 수석노무사,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공기업 근로자이신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여느 때와 다를바 없이 퇴근하던 도중 재해를 겪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일어난 교차로 접촉사고, 예상치 못한 이 사고로 발, 어깨, 팔꿈치, 허리 등 신체 곳곳에 격한 통증을 느낀 재해자께서는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퇴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어쩌면 업무상재해는 명확해보였습니다.
다만 산재라 생각했어도 공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또다른 문제였기에 재해자께서는 산재 진행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전문가를 수소문 하신 끝에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통상적 경로 입증 및 신호위반 등 과실과 연루되었는지 여부
출퇴근재해 사안에 있어서 통상적인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본래 과실은 산재 승인을 좌우하는 주 요인이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불승인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재해가 바로 출퇴근 재해이기에 과실 여부까지 낱낱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경로 입증' 한가지 쟁점이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적인 용무로 일탈 행위가 일어나진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평소 지나다니던 퇴근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지 수많은 출퇴근재해 사안을 다룬 마중만의 노하우를 살려 세심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1) 근무지와 자택 사이의 거리, 사고 발생 시간 등 관련 요소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2) 평소 사고가 발생한 곳을 언제 어떻게 오갔는지 위치 기록 등을 활용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3) 이동 과정에서 경로를 벗어나는 특이사항 등은 일절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이전에는 이런 증세를 겪은 적이 없고 엄연히 외상의 영향이 맞다는 객관적 소견 확보 등을 통해 부상과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견고하게 구축함으로써 승인의 타당성을 더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출퇴근재해 요건에 왜 해당하는지 상세히 밝힘으로써 마침내 마중과 함께하신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를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반드시 사업장 안에서만 일어나야 산재인 건 아닙니다.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 역시 산재가 분명합니다.
다만 출퇴근재해도 공단만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제도의 변화로 더이상 사측이 제공한 수단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만 여전히 평소 이용하는 경로인지 / 이동하는 장소가 실거주지가 맞는지 / 중간에 다른 곳을 들렸다면 비일상적 경로 이탈 행위에 해당하진 않는지 등에 대해선 상세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그런만큼 가급적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승인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기에, 언제든 출퇴근 재해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교통사고 두 분야에 모두 특화된 마중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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