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 직업 | 군무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경추·요추 및 무릎 관련 근골격계질환 |
| 재해경위 | 약 13년간 부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굴삭기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기존 무릎 퇴행성 변화, 과거 공무상 재해 불승인 이력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
| 결과 |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지훈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40대 군무원인 의뢰인께서는 약 13년 동안 부대 내 탄약 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전담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업무 수행 중 굴삭기에서 내리시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손가락과 무릎, 허리에 전반적인 통증이 발생했으나, 통증이 가장 심했던 손가락 부위 위주로만 우선 치료를 받으신 뒤 업무에 복귀하셨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업무를 지속하던 의뢰인께서는 체력검정을 앞두시고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울러 목과 허리 부위 역시 지속적인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정밀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셨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일부 무릎 상병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과거 무릎 질환으로 신청했다 불승인된 이력이 있던 점, 해당 상병들이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나 만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신체 부담 업무와 추락 사고가 상병 발병 및 악화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퇴행성 소견이나 기존 질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중은 단편적인 진단명에 집중하기보다, 임용 전후의 건강 상태 변화와 장기간 수행한 업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밀 재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임용 전후 건강 상태 및 실질 업무 부담 소명
군무원 임용 전 의류판매업에 종사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임용 초기만 해도 근골격계 질환 관련 치료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중은 13년간 부대 내 탄약 및 시설관리를 전담하며 지속해서 중량물을 다루고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위 진료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 의학적 감정 소견 기반 상병 악화 가능성 피력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하더라도, 중량물 다루기나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 그리고 추락 사고 같은 외상적 충격은 질환의 진행을 급격히 앞당기거나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마중은 전문의 감정 소견과 실제 근무 환경을 결합하여 공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마중은 단순히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리한 정황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입증이 유효한 상병과 한계가 있는 상병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고,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불승인 처분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반박 끝에, 법원은 대부분 불승인 상병에 대해 공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1,2심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으셨으며, 불승인됐던 상병 대부분에 대해 공무상요양을 인정받을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업무 중 사고를 겪었더라도 사고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질환이 퇴행성 변화나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가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질환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중은 의뢰인의 업무 이력과 사고 경위, 진료 기록 등 여러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공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로 인해 아팠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한 결과 불승인된 상병 대부분에 대해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상요양이 불승인됐다고 해서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와 질환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고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마중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