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생산부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자택에서 수면 중 숨을 쉬지 않는 재해자를 아내분께서 발견하신 뒤 119에 신고하셨으나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망의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사인미상 사건이었기에 산재 승인이 쉽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한광옥 사무국 부장,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50대 후반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생산부장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친 뒤 퇴근하여 자택에서 주무시던 재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 한 재해자의 아내분께서 급히 119에 신고, 그 후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재해자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사인미상'. 즉, 의학적으로 명확한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분들께서는 재해자께서 그간 늘 업무과다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을 직접 보아왔고, 이번 사고가 그 업무상 과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사망했고, 사인이 불명확한 상태 였기 때문에 산재 승인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분들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지원을 필요로 했고, 상당한 수행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상담 끝에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가와의 긴 상담 끝에, 유족분들께서는 해당 업무상 질병 신청을 저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과로 사실 입증자료 확보
이 사건의 핵심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업무상 과로'가 사망 원인이었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평소 업무 강도와 근무 형태를 확인할 구체적인 근무 자료 확보 가 필수적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마중과 의뢰인분들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사망이 과로사 사망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분들께서는 무사히 유족급여 및 장례비 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건이 모두 종결된 뒤, 유족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과로사 같은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의 경우, 그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 승인을 받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인미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경우,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에 더욱 승인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인미상산재를 과로사 산재로 입증받아낸 마중 앞에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중은 일터에서의 삶과 그로 인한 죽음을 연결짓는 수많은 실체적 단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히고 권리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