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경영지원 책임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출혈 |
| 재해경위 | 장거리 출장과 외근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회사 복귀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평균 업무 시간이 절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배정범 수석변호사, 이지선 변호사 |
①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은 50대 초반으로 회사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경리, 총무 등 전형적인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새로운 외부 관리 업무를 맡게 되면서 기존 사무업무 외에 현장을 직접 점검해야 하는 외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은 평균 주 3회 이상 장거리 출장을 다니며 현장을 점검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 기존 업무까지 처리해야 했습니다. 휴식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과중한 업무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해자분은 출장 업무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편마비 증상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분은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신청했으나, 업무 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중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해자분께 발생한 뇌출혈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적어도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에 따라 재해자는 산재 요양급여를 받아 생활과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와 달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뇌출혈과 같은 질병은 개인적 요인이나 기저질환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근무시간 수치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마중은 근무시간이라는 단편적 기준을 넘어 업무 성격의 변화, 출장 빈도와 강도, 업무 환경의 특수성, 개인적 요인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산재 불승인을 받을까 걱정되시거나 이미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마중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